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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확인 지급 신청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확인 지급' 절차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진행중인 '신속 지급'과 달리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 지급' 과정이 1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다.

①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②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인데,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속 지급과 달리 확인 지급은 증빙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확인 지급 대상에서도 탈락하거나 확인 지급에서 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월중 이의 신청 일정 등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신속 지급 신청에 들어간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중기업의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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