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0834/art_16614968918445_be7068.jpg)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