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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갈까 말까 헷갈리고, 뒤차 빵빵거리고

보행신호 빨간불에도 행인 건너면 ‘멈춤’
범칙금 딱지 뗀 운전자 “습관 남아서…”
도로교통법 개정 뒤 우회전 사고 24% 감소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12일 오후 1시35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은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했다. 보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던 상태였다. 단속하던 경찰관이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관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운전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내밀었다.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팀은 이날 오후 1시15분부터 50분까지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모두 ‘통행하려고 할 때’에 포함된다. 법 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날부터 우회전 규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경찰 단속 현장 인근에서 만난 보행자들은 법 개정을 반겼다. 고성욱씨(22)는 “평소 교차로를 지날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아) 사고 위험을 느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일단 멈추고 본다’고 생각해 보행자 안전이 보장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 도로교통법의 효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경찰에 따르면 계도기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33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4% 줄었다. 사망자도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9명, 139명, 131명, 13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운전자들은 법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고 했다. 김지수씨(49)는 “보행자 신호가 꺼지기 전에 미리 우회전하기도 했는데 기다리는 게 신경 쓰이지만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습관화 되면 잘 준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석찬씨(58)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고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우회전했는데 범칙금을 내야 하니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지수씨는 “계도기간에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면 빵빵거리더라”며 “운전자들이 단속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게 해야 법을 지키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석찬씨는 “앞 차가 움직이면 덩달아 움직이게 되거나 엉겁결에 우회전할 수도 있다”며 “운전하면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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