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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격 560발 쏟아부은 北…“南 도발 중단하라” 적반하장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이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가한 것은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45분쯤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조선군은 전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5시쯤부터 6시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20분쯤부터 7시쯤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합참은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이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역시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총 170여 발의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이미 위반한 바 있다.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주장은 ‘적반하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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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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