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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소독 티슈가 코로나도 잡는다?…광고·표기·성분 엉터리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일상 생활에서 손 소독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특히 흐르는 물에 손을 씻기 어려운 경우, 휴대하기 편한 '손 소독 티슈' 등 소독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손 소독 티슈 등 외용 소독제 생산액은 2020년 기준 3,890억 원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379억 원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 살균·소독 효과 좋다더니… 19개 중 7개 제품, 유효성분 함량 기준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은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 소독 티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의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손 소독 티슈 1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적은 제품은 5개, 초과한 제품은 2개이다.

 

유효성분은 손 소독 티슈의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이다.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함량의 90~110%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성분 함량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함량이 많은데도 같은 결과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일정 함량 이상 소독 성분이 높으면 세균의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 소독 성분이 침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손 소독 티슈가 '코로나'도 잡는다?…광고·표기 엉터리

또 조사대상 중 10개 제품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하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제품은 ‘질병 예방’, ‘감염성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광고할 수 없다.

따라서 손 소독 티슈를 사용했을 때, 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이 없다면, 위와 같은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19', '메르스', '사스' 바이러스까지 살균한다며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는데, 정작 이 제품의 유효성분은 함량은 기준범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기한'이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제품도 5개로 조사됐다.

■ 전 제품, 유해 화학 물질 메탄올 '불검출'

이번 조사결과, 다행히 모든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 제품을 구매할 때, 소독 효과 외의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과대 광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자극에 약한 눈·구강·점막·상처 난 부위에는 소독 성분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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