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30101/art_16729910914307_77f816.jpg)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6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4억920만원을 모금한 뒤 56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모금한 돈 가운데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기부한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길 할머니는 여성인권상을 수상해 상금 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심신장
애를 이용해 상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고 본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2020년 9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