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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튼 치고 학생들이 성관계를"…만화카페 밀실 어쩌나?

해당 만화카페에 커튼 철거 요구·계도 처분
만화카페 내 청소년 성행위 목격담 다수…"지자체 대응해야"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자녀와 만화카페에 갔던 한 학부모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며칠째 논란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일 충북 충주지역 커뮤니티에 "아이가 만화카페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더라"라며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다"며 지난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다음날 해당 만화카페에 연락해 커튼 철거를 요구하고 충주시 위생과는 계도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청은 매달 이곳에 생활지도를 하기로 했다.

만화카페에서 청소년 성행위 목격담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휴식을 취하며 만화책을 보러 간 이용객과 만화카페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우려는 물론 민망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도와 만화카페 측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만화카페에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부터 반투명 혹은 불투명 커튼이 달린 공간이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학교 근처 만화카페 운영 자체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만화카페 등에서 블라인드나 커튼으로 밀실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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