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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러 진압하듯, 팔다리 꺾여” 노동단체,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맹비판

경찰 “명백한 불법집회···계속 엄정 조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하려다 강제해산된 노동단체가 경찰의 불법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의 폭력해산으로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공동투쟁 추산 10여명이다.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과 그 해결에 대해 얘기하고,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제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면서 “설사 경찰의 말대로 문화제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경찰이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병원에 후송됐다 퇴원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목에 깁스를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큰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길래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공동투쟁은 횡단보도상 플래카드 선전전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제창 등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의 순수한 문화제 진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불법집회를 지속해 서초서는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한 후 대법원 건너편으로 직접 해산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야간 문화제를 열었으나,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이들을 강제해산했다. 공동투쟁은 서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날인 10일 오전 8시30분까지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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