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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본인이 성관계 해놓고”…황의조 폭로女 비난한 여권인사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는 부당” 목소리도
황의조 측은 SNS 폭로 작성자 고소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의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라며 최초 유포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라며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을 비판했다.

앞서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한 네티즌 A씨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문 전 대변인은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변인은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극도로 혐오한다”고 했다.

이어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린 애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대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권유할 때 하지 않으면 되고 아니면 관계 정립을 요구하면 된다. 그때는 자유로이 즐기고서 나중에 남성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매너 없는 파트너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매너 없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폭로자 자신”이라며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단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고 했다.
 

한편 황의조의 변호인은 이날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황의조가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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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관할구청 "허가 연장 불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4년 만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행정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이 비문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8일(현지시간) 소녀상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별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Duldung)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고도 적혀 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같은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28일까지 연장했다.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게 구청 입장이다. 구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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