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빈/연합뉴스</em>](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30938/art_16951978124073_741d7d.jpg)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윤재옥 원내대표)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