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 사망, 142명 상해 등 총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통제해 퇴선을 유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 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