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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 MBC에 "정정보도하라"

"판결 확정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서 정정보도문 낭독" 주문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외교부가 2022년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한 발언을 처음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대통령실 주장을 근거로 2022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그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당시 MBC 대표이사로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라”며 “MBC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내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비용 역시 MBC가 부담하라고 했다.

그간 공판에선 재판부가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측에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자 제안했다. 양측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전문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 감정인은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선 감정 불가를 내리고 ‘새끼’라고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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