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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정 자격이 생겼고,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 하사 유족에게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됐고, 유족 측이 대전현충원 측과 이장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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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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