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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식용 일본도가 흉기로 돌변…도검 소지 허가제 이대로 괜찮나

도검은 운전면허 있으면 신체검사서 첨부 안해도 소지허가 신청 가능
총포와 달리 갱신 규정도 없어…전문가 "엄격 관리 위해 규정 개정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날길이만 75㎝인 일본도였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따라 직무상, 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총포와 도검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보유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은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처음 소지 허가를 받는 신청 과정에서 총포와 도검에는 차이가 있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총포화약법 시행규칙을 보면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에서 별도로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을 조회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선 '확실한 거름망'이 작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현행법상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 른 갱신 규정도 없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알코올·마약에 중독되더라도 소지 허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관련 병력이나 치료 내역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도검 소지가 적절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의 경우도 5년의 허가 갱신 기간을 두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문가들도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대도'(大刀)를 이용한 사건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욱'하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을 점점 촘촘하게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개정해 갱신 제도를 두는 경우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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