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기독교 계열 대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조교수 A씨는 이 대학이 운영하는
기관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재임용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학 측은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됐으며 학교 구성원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직원 복무규정에는 '교직원은 본 대학교 설립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본 대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고, 재임용 심사 규정에는 십일조 헌금, 가족의 예배 참석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특정 교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십일조 헌금 납부가 교원의 연구 능력과는 무관해 보이고, 가족의 신앙생활까지 평가해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교원 재임용 여부를 심의토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대학 측에 교원 임용·재임용·평가 시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