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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나도 속았다" 항변에도 상품권 투자사기 50대 유죄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상품권 투자사기를 벌인 50대가 자신도 상품권 유통 회사 대표에게 속아 저지른 범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품권 유통회사 직원인 A씨는 2021년 서울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해 원금 보장과 10% 수익을 약속해 총 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한 회사 대표에게 자신도 속아 상품권 투자가 거짓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본부장 직함으로 개인사무실을 열고 상품권 유통업체의 최상위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며 "사망한 회사 대표의 매달 40% 수익이 난다는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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