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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

검찰도 항소 예상…서울고법 2·6·7부 중 배당…'허위사실·고의' 쟁점
'김문기 골프·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발언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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