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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前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안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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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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