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구월1‧4동, 남촌도림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기관 등 협력·지원·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 청년들의 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과 청년의 상생발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의원은 "청년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지역 정책에도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며 창의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