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남동구의회 이연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가 2월19일에 열린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연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장애인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판로개척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명시(제6조, 제7조)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규정(제8조)등이다.
이연주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