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국민의힘)이 발의한 2건의 조례가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각각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의 개선과 도로 안전의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남동구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자블록 설치 계획 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일관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상의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한 정비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보행 환경과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구 관리 계획 수립, 정비와 보수, 긴급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구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도로상의 작업구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