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7년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 민원이 해마다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차량 파손이나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신고해도 광주시가 아닌 시공사가 보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019년 2호선 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2천5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교통 불편이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안전 710건, 차량 파손이나 생활 불편 신고 399건, 소음·먼지 241건, 공사 일정과 노선 문의 215건 등이었다.
민원 건수는 2022년 581건, 2023년 594건, 2024년 674건 등 해마다 느는 추세다.
민원인들은 피해 접수와 처리 과정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A(64)씨는 지난해 8월 광주역 후문 도로에서 지하철 공사를 위해 도로 면을 덮은 복공판 모서리에 승용차 뒷바퀴가 찢어져 6개월도 안 된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는 "공사 구간이나 도심 전광판 광고, TV에서도 지하철 공사 불편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안내문을 보지 못했다"며 "올 초에야 지인이 광주시 콜센터(☎ 062-120)로 포트홀 피해를 접수했다고 알려줬는데 그분도 아직 보상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공사 영향으로 추정되는 건물 균열, 기울어짐 피해 등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부터가 쉽지 않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 시공사가 보상을 담당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들은 가입된 보험사로 문제를 넘기면서 장기간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물이 기울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광주 남구 방림동의 3층 건물의 경우 안전 진단 결과 해체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1년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건물이 일부 기울었으며 이후 0.43cm의 변이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시철도본부는 최근 시공사의 손해보험사 측이 현장 조사를 마쳐 이 결과들을 토대로 보상 범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건물주 가족 B씨는 사전 조사 시 건물 기울기를 측면에서만 재고 도로 공사하는 방향으로는 측정하지 않았다며 임차인이 2023년부터 타일이 깨지고 문이 안 닫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장기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시공사 측이 공사가 다 끝나고 일괄 보상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 수리비 등 보상 범위나 조사도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고 호소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주행 중 차량 파손은 피해 입증 시 시공사와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며 포트홀이나 건물 균열 등은 보수가 가능한 곳은 하고 시공사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