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무면허 운전 등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명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같은 차량 탑승자인 지적 장애인 B씨를 운전자로 지목해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운전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에 의문을 갖고 다각도의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이 그의 장애를 이용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올해 2월 평택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게 되자 동승자에게 운전자인 척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외국인 남성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지난 3월 안성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에게 제삼자가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30대 외국인 남성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에게 형사 책임을 전가하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개 의대 비대위원장 명의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려우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가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일부 교수들 또한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의료계 내부에서 해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유지 방침을 재차 표명했다. 의료계 내부서 존속 이유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해체 요구가 제기되며 '좌초설'이 나돌았지만 올특위 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올특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26일 예정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특위 공동위원장이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 집행부에는 "생활고를 겪는 사직 전공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에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 지역 의사회를 주축으로 의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회의 참관을 허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기도 했지만 참여는 소수에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측이 당시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 모 전 육군 제50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이 소속했던 해병대 1사단 산하 제7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 작전지역인 경북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할 당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전환됐다. 당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 해병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검찰 송치 대상에 해병대 7여단장은 넣고 육군 50사단장은 제외한 데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를 관장한 해병대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 '학전'을 30여년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 온 가수 김민기가 위암 투병 끝에 21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김민기의 조카이자 학전 총무팀장인 김성민 씨는 22일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댁에서 요양 중이던 선생님(김민기)의 건강이 지난 19일부터 조금 안 좋아졌고 20일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며 "병원에 갔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날 오후 8시 26분에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인이 눈을 감기 직전 유언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갑작스럽게 떠나셨지만 3∼4개월 전부터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며 "학전과 관련해선 '지금 끝내는 게 맞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은 배우 설경구, 장현성 씨가 와도 '밥은 먹었냐'고 하실 분"이라며 "(평소 성격을 미뤄)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조의금과 조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기는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경기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미술에 몰두했던 학생이었으나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붓을 놓고 가수의 길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5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일면식 없던 다른 손님 B(30대)씨를 수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나, 다시 신고를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지만, 당일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폭행 당시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고,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고, 두개골 및 갈비뼈 골절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평소 건강하고 지병이 없었던 점,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 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후 A씨를 폭행 피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2시간가량 파출소에서 진술서 작성 등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당시 경찰은 A씨를 위한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외국인 심문 시 통역 제공, 피진정인 직무교육 등을 경찰에 권고했다. A씨는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변상금 2천607만원을, B사에 44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유지에 들어선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이들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나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한다. A씨와 B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 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