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양산 저승사자 치워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발의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간 이후 현지에서 시위와 집회가 끊이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증오와 상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고 비판했다. 또 “집안에 갇힌 생쥐 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혜 씨는 해당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도 지난달 30일 사저 인근의 시위 모습이 담긴 영상 3개와 유튜버가 인터넷에 중계한 시위 영상 등 4개의 영상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저승사자 옷을 입은 시위자가 마이크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원색적 욕설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1일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한 단체 회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 사저 앞 집회신고를 했던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 대해 지난 3일 처음으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6월 4일~ 7월 1일까지 집회 개최를 신고한 이 단체에 대해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2곳에선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별도로 낸 신고에 대해선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의 집회시간을 어기거나 차량 부착 확성기를 쓰고 욕설을 하는 경우. 개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줄 때만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