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애 기자 | 오리 고기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오리 신선육 제조, 판매사가 공정 당국으로부터 60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오리 가격이 떨어지자 부모 오리인 종오리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직접 오리 신선육 가격을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6일) 밝혔다.
담합을 저지른 9개 회사는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2016년 종오리(부모오리),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을 감축, 폐기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했다.
생산을 줄여 오리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려는 목적에서이다.
공정위는 "당시 오리 신선육 공급과잉·가격하락이 예상되자 2016년 1월 28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종오리를 사업자별로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