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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개입 주장 이준석, '성접대 의혹' 족쇄 못벗나…"항고, 재항고 남았다"

가세연·강신업 변호사, 불기소 처분 반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 등이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신업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검찰 처분과 관련해 고발인인 강신업 변호사와 무고 피해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등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세연이 이 의원을 향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가세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지난 9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 치고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저 하나만 그랬냐"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수사심의위도 소집도 안 하고"라며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듣고,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고 작성했다.

또한 "아직 항고도 남아 있고 재항고도 남았다"고 부연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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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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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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