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1043/art_16667631029589_4d6286.jpg)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국제인권기준 권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연령 기준은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어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것이 확인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령 하향의 근거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대법원 사법연감을 인용해 2021년 기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4142명) 중에서 만 13세가 72.3%(2995명)인 점을 연령 하향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2019~2021년 장기(10호)·단기(9호)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만 10세(0명)·11세(0명)·12세(5명)에서 만 13세(52명)가 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는 통계도 내놨다. 한국 학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만 1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 대부분은 기존처럼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소년법상 법원이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중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소년범죄 흉포화’ 주장도 반박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사건 발생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매해 400∼450건으로 유지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만 14세”라며 “아동이 심각한 피의자인 경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미국 뉴욕주(만 13세 미만), 프랑스(만 13세 미만), 캐나다(만 12세 미만), 호주(만 10세 미만)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