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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매장 시신 하루 뒤 꺼내 '지장' 찍어 문서 위조했다…징역 30년 확정

주식 공동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독촉 받자 살해
자동차 가짜 번호판·매장 장소 물색 등 준비 치밀
주식거래 의심 피하기 위해 허위 문서 작성까지
대법원 "범행 동기·결과 등 고려…징역 30년 정당"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대법원이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재물손괴·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피해자는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A씨가 돈을 굴리는 방식이었다.

주식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A씨의 투자는 실패가 잦았다. A씨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고, 피해자는 이를 알고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전에 미리 시신을 묻을 장소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이튿날 암매장한 장소를 다시 찾아 시신의 왼팔을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업 관계를 의심받을 것을 염려한 A씨가 피해자와의 동업과 채무 관계 등이 이미 정리됐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지장을 찍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기는 하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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