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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합의금 받아내려고 '현주엽 학폭' 허위 글"…결국 재판행

검찰, 현주엽 명예훼손 혐의 2명 불구속기소
"학폭 주장 글, 모두 허위…합의금 위해 범행"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로부터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글에서 현씨의 학폭으로 농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현씨가 후배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거나 운동을 쉬려고 하면 우선 자신에게 허락을 받게 했고, 누군가 실수를 해서 코치에게 혼나는 날에는 단체집합을 시켜 운동장에서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성남중원경찰서가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현씨의 이의신청으로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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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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