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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행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경찰, 추가조사 예정…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 회장도 곧 소환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지난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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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규원전 건설 구상 납득안돼…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차 계획 때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11차 계획 실무안에도 이 목표가 전혀 상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 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높아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다. 재생에너지를 찾아 국내 수출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중에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는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어진 뒤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늦는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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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 고문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암시 제반요소 갖춰"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트지오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한국석유공사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해 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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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선박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일본 정부가 6일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남쪽 우리나라(일본) 남쪽 배 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사선의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양조사는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실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월 한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의 독도 방문과 지난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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