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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네의원까지 휴진 동참에 의정 갈등 재점화…환자는 또 '뒷전'

의협 휴진 결정에 정부, 진료·휴진신고 명령…공정거래법 위반도 검토
"미리 약 처방받아야"…시민사회·환자단체 일제히 휴진 결정 비판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이에 정부가 진료 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휴진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동네의원들까지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일제히 의사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는 9일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이달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원의에 대한 명령에 관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이나 의사는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금지 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의사단체들의 잇단 휴진 결정을 맹비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철회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은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고발을 검토 중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계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동네의원의 휴진 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비대면 진료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은 휴진에 대비해 미리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원의들이 불법 집단 휴진을 하면 그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고혈압 등 만성 질환 약을 계속 처방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6월 18일에 진료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처방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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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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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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