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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건비로 수년간 정부지원금 39억 빼돌린 화학물질관리협회

감독 기관인 환경부 출신 상근 부회장 등 6명 징계 수순
권익위, 지원금 127억 횡령·바우처 부정수급 제재 미흡 실태 적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약 3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비롯해 약 127억원의 정부 지원금 횡령 실태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2016∼2022년 직원들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정해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 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협회는 또 2018∼2022년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특히 이번 사안의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 부회장이 조직과 임직원의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측은 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이번 사태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부회장을 포함한 협회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고의 경징계를 하라고 협회에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권익위 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 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해 총 98억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이를 주도한 업체 이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권익위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22억원(122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사업별로 '장애인 활동 지원'(151억원·77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60억원·37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2억원·3건) 등의 순이었다.

 

제재가 미흡한 기관은 지역별로 경기도(75억원·34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24억6천만원·3건), 충남(22억3천만원·19건), 부산(18억원·11건), 서울(14억원·11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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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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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떠나자마자…中, 남중국해 베트남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군이 21일 베트남에서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해사국에 따르면 베이하이해사국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중국 베이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 기간 해당 지역 안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훈련 목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사국이 발표한 훈련 해역은 광둥성 잔장시와 하이난성 사이 해역으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에 속해 있다. 중국이 베이부만에서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여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회담하고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해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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