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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오늘 구속심사

윤 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金, 네번째 구속심사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러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실제로는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사적 대화를 녹음했던 것이고 1억6천500만원은 책값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검찰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련의 허위 보도에 민주당 인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10월과 11월, 2023년 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구속 연장 심사 제외)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1년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월에 구속 기간 만료로 재차 석방됐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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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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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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