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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1년간 자녀 한 사람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을 추가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비 지원과 징수업무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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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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