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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곳에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내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304만6천개에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정해졌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천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천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 18만3천개 가맹점의 예상 환급 규모는 약 630억원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PG 하위가맹점 16만6천개, 택시사업자 5천173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달 28일 이내에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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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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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美 '中첨단산업 투자제한'에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 산업계가 우려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규제가 미국, 중국 양국과 연관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16일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非)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를 통해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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