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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A 합법화가 마냥 반갑지 않은 간호사들…"업무범위 줄여야"

"국회 통과한 간호법은 'PA 법'…취지 달라져" 지적
"PA 업무범위 너무 넓어… 의료사고 발생 우려"
단순 대체인력 아닌 '전문인력' 돼야…"전문간호사처럼 자격 부여해야"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직무 기술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마구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안전입니다."(현장 간호사 A씨)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이번 간호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과도하게 넘어오지 않도록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PA 간호사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직무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이탈에 '대체 인력' PA 간호사, 합법적 지위 획득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PA 간호사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의료기관들은 외과 등 소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를 선발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써왔고, PA 간호는 전국적으로 1만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그간 한국에는 PA 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탓에, 이들은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에 간호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다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현장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지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했다가, PA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이를 성공시켰다.

 

 

간호사들 '기쁨 반 우려 반'…"간호법, 'PA 법' 돼 취지 훼손"

 

간호사들의 염원이던 '간호법'이 9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필요악'인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장 간호사 A씨는 연합뉴스에 "법의 이름은 '간호법'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료지원(PA) 간호사법'이라 간호법의 원래 취지에서 많이 달라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간호법은 작년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올해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법을 통과시켰다"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에서 불법 진료가 횡행하자 PA 간호사를 빠르게 합법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의사가 하던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몰라서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이탈 후 PA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가 무분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종합병원 간호사 B씨는 "전공의가 빠졌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처방이나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일 등의 의사 일은 너무 당연하게 PA 간호사들에게 하라고 요구한다"며 "PA 간호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파업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간호법 통과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업무범위 규정이 관건…"PA 업무범위 줄이고 전문역량 강화해야"

 

현장 간호사들은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더라도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는데,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무범위를 최종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간호사 B씨는 "PA 간호사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시범사업 상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더욱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간호사 A씨도 "현재 정부의 시범사업은 PA 간호사 업무에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직무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가장 중요한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며 넘겨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진료지원 업무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제한적으로 좁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통과한 간호사에게 PA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씨는 "PA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면서도 의사들이 이들을 교육하지 않아 PA 간호사들이 서로에게 의사 일을 가르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십수년간 PA 간호사로 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수련 과정만 거치도록 하되,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제도처럼 교육을 수료한 후 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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