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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부금 부당 세금공제 10명 중 3명꼴…5년간 165억원 추징

불성실 기부금단체 중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장 많아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나, 적정하지 않아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2만3천237명이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천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하면 적발된다.

 

조사 인원은 2017년 8천834명에서 2019년 9천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표본 선정 비율이 2019년 귀속분부터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도 있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줄었다가 2021년 63.1%로 치솟았다.

 

정 의원은 기부금 조사가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부당 공제 현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 당국이 2017∼2021년 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원 규모다.

 

 

매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253곳이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 등이다.

 

5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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