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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구애없이 합리적 안 가져오면 논의"

"이탈 전공의·의대생 대변할 분들, 여야의정 협의체 들어오길"
"정부도 응급실 어려움 있다 생각…'붕괴 직전'은 과도한 주장"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장 수석은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시 증원을 취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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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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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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