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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화영-변호인 구치소 접견 녹취록 검찰측 증거로 제출

李 "검찰 회유로 대북송금 허위 자백"…檢 "전체 내용 보면 피고인 거짓 주장"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경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이라며 "변호인 접견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배치된 신빙성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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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러시아 파병, 결코 좌시않을 것…단계별로 필요 조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며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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