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24 일 ,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아 < 국회 방송 관련 법률 논의와 공영방송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공영방송 현황 > 이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난 30 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했던 전직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늘 강조하는 이 의원의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 △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 설립과정 , 주주현황 , 관련 법 제 ‧ 개정 국회 논의 ), △ OECD 주요 회원국의 공영방송 ( 영국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일본 )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
특히 최근 유튜브로 대표되는 미디어 ( 플랫폼 ) 환경은 증오 , 갈등 , 집단주의 조장이 가감 없이 노출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 국회 방송 관련 법률 논의와 공영방송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공영방송 현황 > 정책자료집에서는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과 제도에서 ‘ 공영방송 ’ 의 개념이 지금까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 특히 KBS, EBS, MBC 에 관한 방송법 등 관련 법 어디에서조차 ‘ 공영방송 ’, ‘ 공영 ’ 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또한 제 19 대부터 제 22 대 국회에서의 공영방송 관련 법 제 ‧ 개정 노력을 짚어보고 , BBC 와 NHK 로 대표되는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을 △ 역할 , △ 재원 , △ 지배구조 등에 관해 국회도서관과 학술자료를 포함해 최신 자료를 수집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제언을 통해 △ 최근 ‘ 대통령 ․ 여당 - 방통위 - 이사 - 사장 ’ 의 수직적 관계와 정치적 후견주의가 더욱 강화되었고 , 이를 깨는 방법은 국회에서 방송 3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 △ 공영방송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와 역할 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며 , △ 방송편성 규약에 관련된 입법 등을 통해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최대 주주 또는 사주 그리고 정부 등 권력이 방송편성을 입맛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 공영방송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감독기관이 필요한가 ?’, ‘ 공영방송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방송구조에 대한 개편은 필요한가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후 방송 등 언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라는 화두도 제시했다 .
이훈기 의원은 “ 제 22 대 국회에서는 방송 4 법이 통과되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 정치적 독립과 공적 책임을 구현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 며 , “ 정권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역사적 성과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