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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수용한 전북도시계획위 졸속 운영"

오현숙 도의원 "간부 공무원 대신 하위직이 회의 대리 참석" 지적
김관영 도지사 "대리 참석 가급적 지양…규정상 의결 문제없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 전주 시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안을 수용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졸속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은 8일 도의회 제414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건축 등 부서의 공무원 4명이 회의 성원을 위해 자리만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 18명, 전문가 5명, 공무원 4명, 법조인 1명, 민간인 1명, 도의원 1명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4명의 공무원은 당연직 2명(행정부지사, 건설교통국장)과 전문 분야(농생명축산식품국장, 환경녹지국장) 2명이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 회의에는 4명의 간부 공무원 대신 하위직들이 대리 참석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수용하면서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

 

오 도의원은 "전북도는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와 공무원의 회의 대리 참석 횟수 등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또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 19명 중 일부가 퇴장해 14명이 심의·의결했는데, (총 30명의 위원 중 14명만 심의·의결한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3년간 30회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건설교통국장이 2회,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환경산림국장이 각 1회 참석했고 일반 공무원이 16회 대리 참석했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당초 19명이었던 위원 중 5명이 이석해 14명만 의결에 참여했다"며 "의결 정족수 8명을 충족해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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