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9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는 13대의 차주로부터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1천2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24일 0시 3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건물 내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채굴기 110여대가 타 9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채굴기 110여대 중 30여대가량은 실제 가동 중이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저의 선거공약"이라며 "통합은 전북 전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통합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시장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 협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다만, 통합 과정에서 완주군민들이 지나친 상처를 받아선 안 되고 전체 발전을 위한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서명부를 받아서 제출한 만큼 법적 절차대로 7월 10일쯤 도지사에게 서명부가 넘어오고 도지사는 의견을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 첨부해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 투표 부결 시 후폭풍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2013년에 (전주-완주 통합이) 실패했는데 또 부결된다면 전북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완주군민들의 통합 반대 이유를 철저히 연구해서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음 달 민선 8기 임기 반환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목재소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목재소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야적장에 쌓인 목재 800t가량이 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살수차 등 장비 17대와 43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지만 목재가 워낙 많아 진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진화 후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2시 15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엄마 집인데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면서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으냐"고 말한 뒤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2년에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