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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에 "동의" 답했다가 "판단 어렵다"

국회 복지위서 언급…"국무회의서 계엄에 동의 안 한다고 말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반대…정부방침 배치, 매우 거칠고 과격한 표현"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른 뒤 "아까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게 보도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무회의 때)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해제 결정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느냐'는 추궁엔 "국무회의 소집 공지가 새벽 2시쯤 문자 메시지로 온 것을 새벽 4시에 알았다"면서도 "(불참한 데 대해) 책임지겠지만,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공의 미 복귀 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천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천명 중 50%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탈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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