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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상설특검으로 '尹 내란죄' 수사"…10일 본회의 처리 방침

"일반 특검 추진하면 거부권에 막혀…1호 상설특검으로"

 

주)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를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등은 예정대로 10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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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韓, 헌정질서 파괴…14일 반드시 尹 탄핵할 것"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학자의 의견을 듣기 전 일반인도 '네가 뭔데'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국회 소수당 대표와 상의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인가 의심된다"면서도 "지도부와 의논하고 국민의 뜻도 물어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발표는 해괴망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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