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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합동수사 거절한 경찰 마이웨이…150여명 '특별수사단'

'대표 수사통' 서울청 수사부장 등 30여명 투입…전담수사팀→특별수사단 격상
합동수사 선긋기…"검찰은 법무부 지휘 받아…경찰이 공정한 독립적 수사 가능"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의 합동수사 대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안보수사단이 주가 되고 추가로 인력을 파견·지원받는 형식이다.

 

국수본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한 120여명 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경찰 내 일반 수사 실무를 총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서울청 수사부장을 이번 사건에 투입한 것은 그만큼 사건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자 경찰이 이 사건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을 보여주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찰청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합동 수사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을 확보해 당시 경찰이 이들 기관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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