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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언급한 양승태·임종헌…본인 수사한 '사법농단'으로 구속

대표적 보수 성향 '양승태 사법부' 거론 눈길…梁 1심 무죄·林 집유

 

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과거 자신이 지휘한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해 이들이 연루됐던 '사법농단'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에 대해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은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던 이탄희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그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7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각종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사법농단에 대한 전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면서 2018년 6월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법부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가 윤 대통령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한 검찰은 2018년 10월 임 전 차장을, 이듬해 1월엔 양 전 원장을 구속했고, 이들 모두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양 전 원장은 구속된 지 179일 만인 2019년 7월 구속 만기를 20여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임 전 차장은 두차례 추가 기소를 거쳐 구속된 지 503일 만인 2020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5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양 전 원장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에게는 같은 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모두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당시 검찰이 사법부를 겨냥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관 수십 명이 전례 없는 조사 대상이 되면서 법원에서는 당시 수사팀을 향한 반감이 컸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로 줄줄이 법정에 섰던 '양승태 코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시작돼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 이어진 보수 성향 사법부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구속이 처벌'이라는 인식에 따라 구속을 강조했던 검찰의 구속 수사 관행에 대해 이번 자신의 사례를 계기로 반성적 고려를 담아 에둘러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피고인 가운데 대표적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 외연 확장 차원에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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