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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한덕수 적극행위 없었다"…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뤄

수사기록 증거채택·내란죄 철회도 판단 없어…尹탄핵심판서 나올듯

 

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각된 한 총리 사건에서 본안 쟁점에 관해 판단한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김복형 총 6인이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6명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한 총리)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밖에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이게 전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한 총리 사건에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됐고 일부 채택됐는데, 헌재는 판단 과정에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과 달리 헌재 결정문에는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이 적히지 않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국회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소추사유의 '변경'인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달리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죄에 공모했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적혔을 뿐 위반 법률 명단에 '형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 총리 측도 이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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