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약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대한항공 측은 과도한 제재로 보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인 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아 출발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으로부터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출발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은 1년이 지난 올해 2월 24일 러시아 행정법 위반 등을 들어 대한항공에 80억루불(약 1200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해 세관으로부터 전자 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면서 "이후 국경수비대와 공항 관제당국 승인을 받고 항공기가 이동했다"고 밝혔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은데다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 당국 측에 수차례 소명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도 협조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절차가 종결되면 연방 관세청이 심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적극 소명해나가는 한편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및 경감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 같은 과도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 부과 시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