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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학대 가해자 1위 '아들→배우자'로… 코로나에 재학대 늘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14.2% 증가
노인 부부간 갈등·스트레스 심화
취약해진 돌봄… 재학대 노인 20.4%↑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2020년까지만 해도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행위자)는 '아들'이었다. 보통 학대 피해 노인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들이 부양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가 배우자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등 시설이 폐쇄돼 노인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노인 부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 신고 건수의 34.9%인 6,774건이다.

 

2020년에는 학대 가해자가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 딸(8.8%) 순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그림자가 짙어진 지난해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딸(7.4%) 순으로 바뀌었다. 노인 관련 시설 등 기관 학대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2017년 이후 기관 학대 비율이 25%를 넘은 건 처음이다.

 

 

학대 원인 '성격·정서 문제'가 36.1%

 

배우자 학대가 늘어난 건 가구 형태 변화와 코로나19 여파로 분석된다. 아들의 부양이 줄고 따로 사는 노인 부부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집에서 배우자 등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영향을 줬다. 오래 마주하다 보니 가족 간 갈등과 스트레스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노인 돌봄이 취약해지면서 재학대도 늘었다.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학대 사례 전체에서 재학대 비율은 10.9%로, 2017년 이후 두 자릿수가 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재학대는 96.9%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학대는 가정 내 어르신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게 문제로,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 8.4% 감소

 

방문요양·돌봄 종사자 및 노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이용이 제한된 영향"이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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