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 7월 18일 경산시 회원으로부터 경북도청에서 지급하는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모범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관련`과 경산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지회전적지순례 및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회원 찬조금 관련으로 경북도청에 유선으로 민원이 제기된 일이 발생했다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경북도청에서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모범회원에게 지급 하는 위문금을 받은 11명의 회원과 지회집행부간 서로 사전모의를 통하여 경북도청으로부터 1인당 5만원씩을 지급 받아 지회에 그 돈을 반납했으며 둘째, 경산시지방보조금으로 전적지 순례와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를 하면서 시보조금과 후원처의 찬조를 받고 그것만으로도 행사를 진행함에 충분한데도 회원들에게 자발적이지만 찬조금을 왜 받았냐는 것이다.
여기에 7월 19일 지부장이 직접 작성, 지회로 보낸 참조문서에 판결문도 아닌 `심각하게 위반한 범법사항`이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지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회장, 사무장의 경위서가 함께 내려와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김일권 경산시지회장은 “우리 지부는 7월 18일 경북도청으로 부터 민원내용을 확인한 후 지부장, 사무국장, 지도부장이 오후에 경산지회를 방문 하여 민원제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금전의 결산서, 은행잔고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다만 경북도청으로부터 위문금을 지급 받은 다수의 회원들이 지급 받지 못한 회원들이 있으니 형평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 받은 위문금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선의의 의견을 지회에 전해 왔기에 지급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아 11명중 10명의 대상자가 지회에 5만원씩 찬조 형식으로 맡겼고 그 금액이 50만원이다. 그 50만원을 7월 26일 중복을 맞아 회원들이 함께 회식하기로 논의 되었었다. 지회가 잘못 한 거라면 자발적이지만 그 50만원을 보관한 것이다. 하지만 지회 입장에서 보면...... 받은 회원과 받지 못한 회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받은 회원들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이건 아닌거 같으니 이 돈으로 곧 다가올 중복에 회식비용으로 보태었으면 한다`라는 뜻을 전해 왔고. 그러면 우리 지회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회원들이 `지부에서 보관해 달라 이런 취지니 써 달라` 하면 안 따라 줄 수도 없다. 어쨌든 보관 한 것은 지회의 잘못임은 맞다. 하지만 지부에서 우리 지회의 집행부와 회원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법(공범)자로 규정짓고 지부집행부에서 갑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 가 없다”라고 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회원들은 “분명 위문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위문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경북도에서 돈을 주었다고 해서 그 돈의 쓰임까지 알아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은가? 참조문서 또한 경북도에서는 그 어떠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지부에서 문서를 보낸것인데 우리가 돈의 쓰임까지 일일이 이야길 해야 하는가? 어디다 쓰든 뭔 상관이냐 이건 분명 갑질이다.” 라고 분개 하였고 또 다른 회원은 “아니 우리가 무슨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가? 우리는 사전에 공모한 일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위문금을 받지 못한 회원들과 같이 회식 하자는 의견을 내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범법행위인가. 그리고 이 경위서가 내려왔는데 이건 누가 쓴것인지 궁금하다. 경위서를 보면 지회장과 사무장이 이일에 대해서 통감하니 뭐니 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니 이 무슨 황단한 소리이냐 말이다. `경위서`라는걸 왜 지들이 써서 보냈냐 말이다 경위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이건 일부러 우리 지회를 누르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며 울분을 토 했다.
“찬조를 받고 안 받고는 능력이다. 조그마한 등산회에서도 찬조 받는다. 하물며 우리 상인군경회에 들어온 찬조이다. 지회장이나 사무장이 그 돈을 딴 데 빼돌리거나 사리사욕을 취 했는가? 전부 우리 회원들을 위해 쓴 것 이고 그 출처마저 명확하다. 그런 것이 무슨 범법행위란 말인가? 경북도나 지회에서 나온 돈만으로 행사 하란법이 어디있나? 찬조는 물품도 받을 수 있고 금품도 받을 수 있다. 그것의 사용처가 분명 하다. 그것으로 우리 경산시회 회원들을 범법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 지회 모든 회원들을 욕보이는 것이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참조문서에는 `도청 주무 부서장면담요청`이 들어있고 `경산시 회원 민원제출관련 조치사항`이 그리고 `지부장 작성 경산지회장과 사무장의 경위서`가 있다.
이를 알게 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쓰고 서명 했으며 사실 확인까지 했다.
여기에 경산시지회 지회집행부와 회원들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앙회에 `경위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실확인서`와 `서명부`를 함께 제출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앙회는 경상북도지부와 지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산시지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안보사진전`을, 7월 26일 중복을 맞이하여 약속대로 회원들을 초청하여 보훈회관에서 회식을 하였다. 경산지회는 타 상인군경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결속력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